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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확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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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이 리모델링하면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서 서민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흑석동의 한 대학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벌어지면서 소형주택 공급이 눈에 띠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오르고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김명휘/대학생 :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이쪽 주변에 원룸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주로 친척집을 가거나.]

정부는 최근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소형 주택 공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대나 연립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지금은 세대수를 늘리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체 세대수는 19세대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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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일/공인중개사 : 건물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대수가 늘어나면 더 많은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축 리모델링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다.]

아파트 발코니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있는 2제곱미터 이상의 화재대피공간 규정도 완화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래층으로 피할 수 있는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 공간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발코니 확장 여유가 더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낡은 한옥의 유지보수도 쉬워져 서까래를 교체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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