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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인터넷쇼핑몰서 '짝퉁명품' 대거 유통

유명 여가수 등 연예인 3명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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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명품을 대거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과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샤넬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13명에게 명품으로 속여 팔아 3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상표를 전문 위조범을 통해 사들이고서 제품에 붙여 명품처럼 둔갑시키거나 짝퉁 제품을 직접 사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연예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얻은 높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직접 쇼핑몰을 운영해 6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했다. 불법 사례가 13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초상권을 빌려 짝퉁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10여 개를 적발하고 해당 연예인과 공모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해 11월부터 상표 도용 사례를 단속해 짝퉁제품을 만든 제조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시장과 쇼핑몰 등에서 짝퉁을 판매한 사람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을 받은 가수 등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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