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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정차 단속 촬영 기준 5분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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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바뀐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단속 기준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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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그동안 5분, 7분, 10분 등으로 저마다 달랐던 촬영시간 간격이 5분으로 통일됩니다.

1차 촬영을 하고 5분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면 2차 촬영을 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교차로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중점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즉시 단속하겠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왕복 6차로 미만의 일반단속구역에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단속은 평일 오전 7시에서 밤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이뤄지며, 통일된 단속기준과 과태료 면제기준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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