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경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 측에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2부는 현대자동차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지고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 "두 사람이 연대해 현대차에 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관광의 불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현대모비스에 부당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재작년 5월 1천 4백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소액 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소액 주주가 대기업 현직 최고경영책임자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 받아낸 역대 최고 배상액입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려고 현대차가 손실을 떠안았고,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그룹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였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 회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현대차비리 수사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8년 6월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이 확정됐고,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