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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욕했다' 친구 살해 40대 남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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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8일 자신의 딸에게 욕설을 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5분께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집에서  친구 A(46)씨가 자신의 딸에게 욕을 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두 사람은 사회에서 일을 하며 알게된 사이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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