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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 사망…손배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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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A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급정거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A씨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화물차 운전사가 봤을지라도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서 A씨가 3개 차로나 건너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화물차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유족은 지난해 5월 28일 A씨가 서울 강동구 외곽순환고속도로(편도 5차로) 3차로에 고장 난 차량을 세워둔 채 갓길 방향으로 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지자 1억2천500여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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