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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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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남자화장실에 여자 화장실과 같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물을 절약하기 위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안부는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남자 화장실의 대상과 벌칙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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