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판사가 재판 중에 70세에 가까운 원고에게 버릇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69살 원고가 법정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판사로부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는 질책을 받아서 지난해 6월에 진정을 냈으며 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해당 법원장에게 판사를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판사는 원고가 재판장 허락없이 대화에 끼어들어 법정 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를 줬으며,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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