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4일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소동을 벌인 혐의(방화미수)로 부산 D산업 근로자 이모( 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3일 오후 2시30분께 동료 근로자 15명과 함께 원청업체인 부산 녹산공단 E업체를 찾아가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시너를 몸에 뿌리고 1 회용 컵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시너를 부은 1회용 컵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소방관들이 급히 끄는 바람에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 등 근로자들은 회사가 E업체로부터 철판프레임 가공 공사를 7천여만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저가수주로 8천5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 임금이 체불되자 이날 원청업체를 찾아가 임금 청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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