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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의문사, 타살 결론…유족에 9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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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4년 총상을 입고 숨져 타살 의혹이 제기됐던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법원이 '타살'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4년 봄.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하던 허원근 일병이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는 "타살 의혹이 있고, 군이 이를 은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2년 9개월의 심리을 거쳐 타살로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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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은 허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9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의학적 소견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허영춘/고 허원근 일병 아버지 : 자식 새끼 죽고 돈 달라는 재판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상규명 해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민앞에 부끄럽고 자식 죽고 손해배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총을 쏜 것으로 지목된 병사나 군 당국에서는 여전히 자살이라고 맞서고 있어 진실을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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