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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공매로 내 집 장만…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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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12억 원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181㎡는 지난 12월 공매에서 7억 2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현재 시세가 5억 2천만 원 가량 되는 종로구의 122㎡ 아파트.

이 아파트 역시 한 차례 유찰로 최저 입찰가가 10% 낮아져 4억 5천만 원에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국가 기관이 개인의 물건을 압류해 매각하는 것인데요.

자동차, 주차장 운영권, 금과 같이 종류도 다양한데 그 중 부동산 물건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차상휘/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실 팀장 :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모든 절차들 모든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고요. 참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공인인증서만 등록하면 전국 공공기관에서 내놓은 물건과 입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입찰 할 때는 입찰 보증금 10%를 준비해야 하고, 낙찰될 경우 2개월 안에 나머지 잔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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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매 물건의 대부분이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는 압류 재산이기 때문에 입찰 전 현장 답사는 필수입니다.

[이영진/닥터아파트 이사 : 경매의 경우에 낙찰 후에도 일정 기간을 두어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가 되지만 공매는 매각 불가 신청이라든가 항고 기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보다 더 임대차 관계라든지 권리관계를 더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입주 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입찰 전 물건 소재지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세대 열람을 통해 세입자 여부를 알아보고 추후의 분쟁 여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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