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120일 전인 오늘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기탁금 천만 원과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파행이 빚어지고 있어서 교육감 후보 등록 과정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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