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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 후 음주측정 거부시 엄벌…최대 5년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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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버티면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는 편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고 운전자들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량이 높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지만 거부하면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달 25일부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도 특례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을 거부 한 운전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던 것이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명순/대검찰청 형사1과장 :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와 똑같이 보고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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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순순히 응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더이상 생기지 않게 된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집행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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