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여성기사 택시만 골라 강도짓 30대 영장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울산 중부경찰서는 심야에 여성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만을 골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이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20분께 중구 성남동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여러 대의 택시 중에서 여성인 허모(48)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골라 타 중구 남해동의 으슥한 골목으로 유도한 뒤, 감추고 있던 흉기로 허 씨를 위협해  5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달 18일 6시20분께 흉기를 품고 여성 운전자 박모(58)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강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날이 밝는 바람에 범행을 포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울산권의 여성 택시운전자 명단을 구해 제보망을 구축하고, 택시 승하차 지점의 정보원을 활용해 수사망을 좁혀나가다가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성남동에서 또 범행을 저지르려고 대기하고 있던 이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이 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술과 오락 등 유흥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여성 운전자를 표적으로 강도를 계획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