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다가구 주택이 즐비한 광진구 일대입니다.
지난 해 특별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 지분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지난 해 중반 3.3㎡당 3천6백만 원 가량이던 지분값이 최근 4천2백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자양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한 번 전화 하면 5백만 원 올라가고 다시 하면 5백만 원 올라가고…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행위 제한으로) 공급은 없고 수요만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마포구 망원동과 합정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 일대에서는 신종 수법의 지분 쪼개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두 개 지분을 사서 합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쪼개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존 지분 쪼개기는 주로 전용 50㎡ 이하의 소형주택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 새로운 쪼개기 수법은 면적을 60㎡ 이상으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을 크게 쪼개는 이유는 지난 2008년 서울시에서 다세대주택에 대한 입주권 지급조건을 전용면적 60㎡이상으로 제한했기 때문.
[망원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쪼개기가) 너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면적 제한을 가한 거죠.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아예 2채를 사서 2채를 다 허물고 통째로 크게 짓는 거죠.]
더군다나 대지 지분이 클수록 지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약간의 건축비만 추가하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어 건축업자들도 앞다퉈 공급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합정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지분을 합쳐서 묶어서 다시 짓는 것이죠. 보통 '신축 쪼개기'라고 불러요. 제한이 가해지면 편법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신종이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은 이런 개발 예정구역의 신축 쪼개기를 계속 방치할 경우 자칫 도시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영진/예스 하우스 대표 : 신축 쪼개기가 많아지면 노후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대단위 개발을 하기도 전에 지분을 목적으로 신축이 이뤄지면 개발을 하기 위한 요건 자체가 안 맞아서 개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일부 자치구의 경우 건축행위 등의 규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 투기우려도 커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