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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송도 분양시장 '떴다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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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5일, 청약 열풍을 일으키며 분양된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직 당첨자 발표도 나지 않았지만 모델하우스 앞에는 떴다방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약자들이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을 붙여 책임지고 분양권을 팔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떴다방' 업자 : (당첨)되면 얼른 오세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90㎡가 약 2천만 원 정도 붙었어요. 요새 (분양권 사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청약) 마감이 그냥 1:1, 2:1이 아니고 50:1(정도였으니까)….]

청약자들을 유혹하는 떴다방.

이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닙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에 분양된 아파트에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됐고 입지 여건도 좋아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들이 최소 1년에서 최고 3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 직후 분양권 전매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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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업자 : 법으로는 규제를 해 놨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면 조사를 잘 안 할라 그래. 불법이지만 (쌍방이 합의하게 계약했다는) 진실이 있잖아 불법 이전에….]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득하지만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거래당사자 모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수자는 등기를 이전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 합니다. 

[박상언/유안앨컨설팅 대표 : 계약 당시보다 프리미엄 가격이 치솟았을 경우에 매도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등기(이전)에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인기 청약단지엔 여지 없이 몰려드는 떴다방.

떴다방 업자들이 개입돼 불법 거래를 할 경우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고 결국 최종 피해자는 실수요자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야만 조사에 착수한다는 떴다방 업자의 말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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