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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월국회서 '입법·행정개혁' 적극 추진"

`3대분야 114개법안' 선정..사법개혁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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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1일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일자리 창출국회, 서민과 지역을 위한 상생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중점 법안 114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서민안정과 지역발전, 미래지향 등 3대 분야에서 10대 과제를 분류하고 모두 114개 법안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서민 분야와 관련, 4대강개발법과 임금채권보장법 등 '일자리 창출.유지법안', 카드수수료 인하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조피해방지법 등 '서민살리기법안', 진폐근로자법 등 '취약계층보호법안'을 망라해 모두 49개 법안을 선정했다.

또 지역 분야에서는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역경제활성화법안'과  지방자치단체통합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법 등 '지역상생발전법안'으로 나눠 모두 11개 법안을 발췌했다.

미래 분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호저축법 등 '위헌.헌법불합치관련법',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 등 '법질서확립법',  유엔아이티파 병동의안 등 '국가경쟁력강화법'을 합해 54개 법안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선정한 중점법안 114개 중에는 국회 선진화와 행정개혁 법안이 다수 포함돼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국회 선진화와 관련, 국회법 2건과 국회회의방해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이 올라왔고, 행정개혁  관련법으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례법안이 선정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당초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추진하려고 했던 법원조직법은 이번 중점처리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김 의장은 "이번 중점법안 114개는 상당히 구체화돼서 법안 내용이 밝혀진  것" 이라며 "사법개혁은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향후 좀더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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