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부 병원과 의원들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챙기는 돈이 한 해 150억 원을 넘습니다. 문제가 된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까지 만들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이 한의원은 지난 2008년까지 2년여 동안 7천만 원 가까운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했다거나 진료 일수를 늘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인근 사무실 직원 : 거기가 환자가 없어서 그냥 폐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이렇게 허위로 청구된 진료비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에서 새나간 돈은 500억 원을 넘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1천500만 원 이상 또 청구액의 20% 이상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관련법까지 고쳤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넘도록 명단공개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한의원 4곳이 적발됐지만 명단 공개를 심의할 위원회 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명단공개 심의위원 : 공표심의위원이긴 한데 그 회의를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모인 적이 없습니다.]
[류지형/보건복지가족부 보험평가과장 : 허위 청구의 정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1사분기 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명단 공개는 허위 청구를 막을 강력한 수단이지만 당국의 의지 없이는 한낱 사문화된 법조문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