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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주 "마실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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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복분자주, 맛도 좋고 술기운도 느낄 수 있어 좋아하는 분들 많죠.

한국소비자원이 이 복분자주의 상품 표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의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아황산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데 전체 인구의 1%, 특히 천식환자의 5~10%가 이 물질을 섭취하게 되면 심한 알레르기 현상을 겪게 되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황산염을 넣은 일부 복분자주가 있는데 제품 외부에 넣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이를 모르고 마실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보원에서는 아황산염을 넣었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15개 업체의 복분자주를 구입해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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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는 다행히도 단 한개 제품만 아황산염이 검출된 것이죠.

그것도 기준치 이내.

하지만 문제는 기준치 이내라도 첨가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식환자가 모르고 마셨다가 큰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깜짝 놀란 사실이 한가지 더 있었습니다.

복분자주에는 상당한 설탕이나 과당을 넣어 술을 빚는다는 것인데 당류가 들어갔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 15개 가운데 13개나 됐습니다. '국내산 복분자 100%', '복분자 100%' 이렇게 표시돼 있으니 소비자들은 오로지 복분자로만 빚은 술이라고 오인하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당류를 첨가했다고 표시한 나머지 2개 제품도 얼마나 들어갔는지 양과 관련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 담당자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졌죠.

그래서 업체에 확인한 결과 복분자주에서 물을 뺀 나머지 원료 가운데 설탕이나 과당이 적게는 5%만 들어간 제품부터 많게는 70%까지 넣은 게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설탕범벅인 것이죠.

업체들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주세법에는 식품위생법과 달리 첨가물의 명칭과 분량을 표기해야한다는 의무사항이 없는 만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국내산 복분자 100%'라고 표기한 업체들은 수입 복분자가 아닌 국내산만 썼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나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소비자 입장이 아닌 생산자 입장에서의 변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분자에 설탕을 넣어 발효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 말해주고 있잖습니까. 법을 바꿔야 합니다.

술 역시 어떤 물질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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