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 는 29일 가정집에 들어가 20대 여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오모(42) 씨에게 징역 7 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8년 5월20일 오전 2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A(당시 20)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2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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