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정모(37) 씨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액심 판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액심판은 폭행을 당한 경찰관 2명 명의로 청구됐으며, 치료비로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19일 오후 8시께 택시비 1만8천원을 내지 않아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파출소로 연행된 정 씨는 책상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다 이모(39) 경사의 손등에 상처를 입히고 최모(49) 경사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기각하자 피해 경찰관 명의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
중부경찰서 측은 "법 질서와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