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권도욱 부장검사)는 29일 중고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중고차 판매업자 윤모(30) 씨와 서모(3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3-8월 중고차 45대의 주행거리를 줄여 이 중 40대를 3억3천여만 원에 팔아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의 경우 주행거리 22만㎞를 6만4천㎞로 줄인 스펙트라 승용차를 55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속된 서씨는 중고차 6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 판매해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불구속입건된 4명은 윤씨 등의 부탁을 받고 차량 한 대당 5만 원을 받고 중고차 주행기를 뜯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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