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없는 40대 직장인을 억울하게 재판까지 가게 한 범인이 친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8일 무면허 운전 후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혐의(사서명위조 등)로 윤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생 윤씨는 2008년 11월26일 오후 9시5분께 파주시 아동동 노상에서 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뒤 단속에 걸리자 경찰조사에서 친형 윤모(45)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동생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당시 벌금 25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돼있는 상태여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은 경찰에서 "아는 주민등록번호가 형 것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며 "수년간 형과 연락하지 않아 (내 무면허 운전 때문에) 기소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형 윤씨는 동생의 인적사항 도용으로 2009년 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으나 대구지법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 지난 22일 무죄 입증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과학수사실의 무인감정 결과 신문조서상의 지문과 형 윤씨의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파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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