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송우철 부장판사)는 28일 교제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감금.살인)로 구속기소된 홍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죄 등으로 합계 23년의 수형생활을 했는데도 또다시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식당을 개업하도록 자신의 전 재산인 3천만 원을 빌려주는 등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던 정황을 참작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납치 신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금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20일 충북 청원군 강내면에 사는 안모(당시 49)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경북 울진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