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입법예고된 세종시법 개정안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등 모두 5개 법안입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심사에 착수해 다음달 26일까지 해당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3월 2일 끝나기 때문에 다음달 국회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부·여당내에서는 3월 한달 동안 각 상임위의 심의를 거친 뒤 4월 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리는 수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이른바 '세종시 블랙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운찬/국무총리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오해가 불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된 대구와 충북 오송에 각각 IT 기반 사업과 BT 기반 사업을 특성화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본격적인 입법절차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친박계와 야당들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해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