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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혹 남 좋은 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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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신용카드가 현금보다도 더 자주,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택시요금 마저도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해지고 소득공제 할 때도 일목요연하고 편리해서 몇 천 원 짜리 소액에도 저도 신용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를 거부하면 가맹점 업주에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또 이런 업주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죠.

지난 1999년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활용하면서 시작된 강제수납제입니다.

신용카드 안 받으면 죄인일까?

그런데 신용카드 안 받으면 죄인이고, 신용카드가 그럴 만한 실익을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일까요?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생각해보자는 논의가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신용카드보다도 더 많아졌으니,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게 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출발입니다.

"신용카드 안 받아도 된다" 개정안 발의 봇물

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등 4개 법안이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 축소나 철폐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국회 정무위에서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과 논의를 했는데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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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거부해도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우려 때문에 소비자 단체나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올해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1만 원 미만 소액만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시범실시를 해보자 제안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신용카드 회사가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소액결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제도라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아직 합의되진 않았습니다.

저도 무심코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지만, 신용카드 강제 수납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강제 수납 의무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우선 이 법 조항은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만 있는 신용카드 회사에게 주는 특혜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과 어떤 정당한 협상도 없이 수수료를 설정해도 많은 중소 가맹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의 근본 배경이나 마찬가집니다.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들은 신용카드 회사와 수수료 협상도 해서 1.8%에서 2.2%의 낮은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협상 조차 할 수 없는 수 많은 영세 사업자와 중소사업자들은 3%대의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럴 경우,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사에, "나는 니네 회사 수수료 비싸서 그 카드는 안 받겠다!"하면 되는데, 이게 현행법상 불법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없으니까요.

또 전국민의 외상거래가 일상화돼서 신용카드 회사들만 그동안 배불린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 유래없는 신용카드 법이 생긴데는 물론 자영업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워낙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줄여 낸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면 소득은 고스란히 국세청에 신고되고 신용카드 회사에 주어지던 사실상 특혜를 없앨 수 있고 또, 무심코 외상구매를 하게 된 소비자들의 소비생활도 좀 더 합리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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