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법원이 사법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하자 검찰도 이에 질세라 서둘러 개혁단을 꾸렸습니다. 여러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방향이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어제(25일) 급작스럽게 검찰총장 직속으로 형사정책단을 신설했습니다.
사법제도 개혁 움직임에 발맞춰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분입니다.
형사정책단이 추진할 방안은 사실상 수사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제도, 자백하면 형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 제도 등 검찰이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온 방안들입니다.
수사권 남용과 무리한 기소를 제어해야 한다는 외부의 요구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편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검찰의 모습은 국민의 기대요청에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검의 한 관계자도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조직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의 사법사태로 법원의 개혁에 관심이 쏠린 틈을 타 검찰이 자기들의 숙원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제는 결국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개혁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