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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만 빌려달라' 거절에 친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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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장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2일 오후 5시께 서울 동작구 자기 집에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발급비 1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24)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시신을 이불과 신문지로 덮어 집주인 소유의 빈 옆방에 3일간 숨겨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사기를 당해 빚을 지고 있던 장씨는 딸이 무시하는 말투로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무슨 돈이 필요하냐"며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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