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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치활동' 전공노 공무원 엄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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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들이 공무원의 정당·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명단이 통보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정치집회나 시국선언 참여와 달리 법을 위반한 정도가 무거워 파면이나 해임같은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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