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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닮은 지방시의회 - 경기도 성남권 통합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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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수요일인 1월 20일.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로 해를 넘긴 성남, 하남, 광주의 통합안이 다뤄지는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나타난 여야간의 견제.

20일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 등 야당의원 세 명이 연좌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장은 지난 번과 같은 점거사태를 막겠다면서 의장석을 사수하겠다며 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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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점거라고 하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은 임시회 둘째날인 21일 터졌습니다.

21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에서는 다음날 본회의에 통합안을 상정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12시가 되도록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시민 방청 여부 때문이었죠.

몇몇 시민들은 언성을 높이면서 "법으로 방청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는 절대 못 나간다"라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없는 곳에서 한다는 건 뭔가 원칙대로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말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난항을 겪던 도중. 야당이 본회의장 점거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돌았고

기자들은 모두 2층 본회의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본회의장 출입을 왜 자유롭게 하지 않느냐며,

의장이 먼저 의장석을 사수하고 나서면서 자유로운 통합 논의에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묶고, 의장석을 점거했습니다.

안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을 기자들이 보지 못하게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막아섰고 이 가운데 몇몇 기자들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내부 상황이 정리되고, 기자들의 불같은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본회의장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잠시 잠잠해졌던 본회의장은 역시나 남 못주는 의원들 성미 때문에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소리를 지르고, 서류 뭉치를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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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새벽 0시 10분.

이미 7시 반 쯤 경호권 발동을 한 김대진 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청경들과 시 직원들도 본회의장으로 함께 들어서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 기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잠시만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한 바로 뒤였습니다.

일이 터지고, 기자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몰려온 시민들과 기자들, 그리고 본회의장 문을 막아선 사무국 직원들 간에도 고성과 충돌이 반복됐습니다. 본회의장 안과 밖 모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본회의장이 다시 열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죠. 후에 야당 측이 공개한 본회의장 CCTV 화면에 나타난 모습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실신해 응급차에 실려가고, 옷이 찢어지고..

정상적인 진행이었다면 통합안에 대한 회의가 열려야하는 임시회 마지막날.
이미 모든 상황이 정리된 듯 했습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담화문'을 내고 감동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뜻 깊은 날을 성남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남 시장과 광주 시장도 환영의 뜻을 내보였습니다. 행안부도 성남권 통합에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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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부터 야당 측은 통합안 통과의 불법성을 지적했고, 졸속 통합을 막겠다던 시민 운동가들도 의회를 찾아 욕을 퍼부었습니다. 야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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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처리 당시 찬성이 과반수에 미달해 안건 부결됨.

본회의장 CCTV자료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안 거수 표결, 통합안 거수표결 시
한나라당 남용삼, 정용한, 박권종, 이영희 의원 등 최소한 4명이상의 한나라당 의원이 거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나라당 의원 20명중 16명 이하가 찬성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과반수 18명에 미달하므로 변경안이나 통합안 모두 무효.

 2.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위반
지방자치법 제 64조의 2(표결의 선포 등)에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과 그 결과선포를 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팔만 뻗어서 선포.

3. 통합관련 4곳의 지방의회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행정안전부의 통합법안 추진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현재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과 관련된 지방의회 의견은

경기도 주민투표방식으로 결정 (찬성 79, 반대 0, 기권 3명)
광주시 시의회 의결(찬성 8, 반대 0)
하남시 시의회 의결(찬성 3, 반대 2)
성남시 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불법 날치기 처리(찬성 숫자 부족)

 4. 성남시의회가 불법날치기한 행정안전부 요청 성남시의회 의견안은 행정안전부 요청시한을 넘긴 문건에 의한 통합의결인 바 '시효만료'로 원천 무효.
행정안전부 공문(문서번호 자치제도과-3725. 09.12.10)에 의하면 요청사항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09.12.24(목)까지 기한을 지켜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고 적시
무려 28일 경과한 시점에서 행정안전부 공문에 근거해 처리된 바 '시한만료'로 원천 무효라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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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첫번째와 두번째의 경우에는 의미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야당의 고소 이후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 사이 행안부에서는 불법성 논란과 관계없이 일단 시작한다는 입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여당의 반론조차 너무나도 국회와 닮아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반론에 우리는 제대로 했다며 막무가내로 우기고 잠적을 타고, 겨우 연락이 되도 "우리 한나라당은 항상 참으라는 것이냐!"라는 초등학생 같은 대답을 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무슨 패싸움 합니까? 성남, 하남, 광주 135만 시민의 대표 싸움꾼 뽑아서 지금 무슨 이종격투기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국 차량을 운전하시는 형님의 한 마디가 바로 시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나도 성남 시민이지만, 이런 모습 보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아까워. 남 고생해서 버는 돈 세금 내서, 자기들 움직이게 해주면 적어도 낸 세금이 아깝지는 않아야 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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