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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가정폭력, 뒷짐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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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기삽니다.

'임시 조치'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사안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문제는 이런 임시 조치 명령이 나오기까진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폭력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없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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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부부싸움 도중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신고해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법적인 접근 금지가 아니라 남편에게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는' 각서 한 장 받는 것 뿐 입니다.

또 현장 경찰관들이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에 "애들을 봐서 화해해라" "때려도 결국 부부 아니냐" 이렇게 남자 관점에서 여자를 설득하려 드는게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폭력입니다.

가정이란 단어가 앞에 붙는다고 나무방망이가 솜방망이로 바뀌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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