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은행의 사외이사 임기는 5년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은행권은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같은 문제가 지적돼온 사외이사 제도를 크게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KB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 첫 임기는 3년, 2번 연임할 수 있어 길게는 9년간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회장 추천권과 함께 신임 사외이사를 뽑거나 연임을 결정하는 것도 모두 기존 사외이사들의 권한입니다.
사외 이사들의 고액연봉도 항상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KB와 신한지주의 사외이사 연봉은 1억 원이 넘어,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독단적으로 변질 운영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은행권들이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은행 사외이사 임기는 최장 5년 이내로 제한되며 최초 임기 2년 이후 1년씩만 연임할수 있습니다.
또 이사회 의장은 매년 새로 뽑아야 하고,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은 사외이사들의 대표격인 선임 사외이사를 둘 때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또 사외이사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고 보수내역은 공시해야 합니다.
[노태식/은행연합회 부회장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그리고 비계열 금융사 사외이사 등을 추가해서 이해상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이 새 규준을 적용하는 3월 주주총회 때 상당수 사외이사들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