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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프리미엄 노린 불법 전매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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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분양된 광교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전매 제한기간이 5년이지만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 분양권이 나돌고 있습니다.

광교에서 분양된 또 다른 아파트.

이 곳 역시 전용 85㎡ 이하는 5년 그 이상은 3년으로 매매가 금지되었지만, 버젓이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양권에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이미 거래 된 분양권도 허다할 정도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분양권 프리미엄이) 삼성 래미안이 한 8천만 원. 호반이 한 3천에서 5천만 원. 휴먼시아가 한 5천만 원 (붙었어요). (분양권) 거래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들 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 평균 수십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였는데요.

중개업자들은 청약 당시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분양권이 대거 시장에 쏟아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분양 당첨이 되고 피를 얼마 받아서 팔수 있냐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계약금 낼 돈도 없고 잔금 낼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피를 받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거죠.]

이처럼 전매제한 기간에 거래되는 분양권은 복등기로 계약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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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 등기를 먼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매도자가) 등기 냈다가 매수자 앞으로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복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전매 제한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위험하죠. 명의가 3년 동안은 안 넘어 오잖아요. (분양권이) 제대로만 넘어오면 상관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데 팔아먹을까 하고 공증하는 거죠.]

공증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불법적인 거래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분양권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매도자는 아파트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판교 신도시처럼 세무당국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법적인 분양권 매매는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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