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일대.
이곳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수원지법은 소사 10B 구역 9만여㎡에 대해 지구 지정을 취소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정일용/원미뉴타운 소사 10B구역 거주자 : 안전진단을 안 하고 서류상으로만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노후 됐다고 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송을 안 했으면 이 법 그대로 개발이 돼서 주민들 다 쫓겨날 것 아니었습니까.]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 '준공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노후 불량건축물 비율을 판단했는데요.
그 결과 노후도는 61%로 촉진지구 지정요건인 50%를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는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에 대한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위법 위배로 소사 10B 구역의 지구지정을 무효화 한다는 것이 법원 측의 판결입니다.
부천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부천시 관계자 :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걸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안전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 문구에만 얽매여서 반대하는 사람들 손을 들어줘서 전국의 재개발을 막아버리면….]
현재 경기도 내에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곳은 23개 지구.
다른 곳의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안양시 만안뉴타운에서도 노후도 측정 건으로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만안뉴타운의 소송 건은 이달 27일 판결이 나오는데요.
패소하더라도 끝까지 맞서겠다는 것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김헌/만안뉴타운 반대측 주민 : 저희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주민 재입주율이 20%를 못 넘어요. 그러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낮은, 더 못 들어갈 겁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산권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점차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뉴타운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뉴타운 개발을 둘러싸고 그 동안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 계기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