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 정안의 최대 쟁점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총량을 사용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인원 제한 여부를 놓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또다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21일까지 각 단체의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예상했던 대로 경영계와 노동계는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최대 쟁점인 타임오프 총량을 사용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인원 제한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제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를 정할 수 있게 한 입법예고안의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경총은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노사가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이 삽입되도록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였던 국면이 시행령 개정안 입안 과정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타임오프 사유를 고려해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시간'으로 정하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임자 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총량을 시간으로만 정하면 노조가 총량 시간을 잘게 쪼개 전임자를 지나치게 많이 두는 등의 악용 사례를 막으려 이 같은 문구를 개정안에 포함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동계는 또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 별도 설정,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 활용 재량권 보장 등의 명문화를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공동교섭대표단 인원의 최저 한도를 3명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들 이해당사자가 각각 제출한 의견의 수용 또는 반영 여부를 놓고 법리적ㆍ현실적 타당성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주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다음달 11일을 전후로 최종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부적으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조항은 절차적인 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의견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