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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1, 2층만 골라 상습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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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25일 아파트 1, 2층에 있는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충남 공주시 A 아파트 1층 O모(34)씨의 집에 침입해 귀금속 400만 원 어치를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A 아파트 1, 2층에 있는 빈집을 돌며 총 20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A 아파트 1, 2층 빈집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벌인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아파트에서 절도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자 아파트 인근에 형사들을 투입, 잠복근무를 벌인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공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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