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지난 12일 공식 발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원자력 기술협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된다.
한ㆍUAE 원자력협력협정은 우리 원전의 UAE 진출과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초 체결 협상을 시작, 같은 해 6월22일 양국 총리 참석 하에 서명 절차를 거쳤다.
이후 협정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한국 측은 작년 7월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했으며, UAE 측은 국내외의 원자력 환경에 따라 비준 절차를 연기해 오다가 지난 12일 최종 완료를 통보해 왔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ㆍ개발, 원자력발전소, 중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연구ㆍ개발ㆍ설계ㆍ건설ㆍ운전ㆍ 유지 등이다.
특히 작년 연말 우리나라가 수주에 성공한 상용원전 건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인력개발에 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UAE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5번째로 UAE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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