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펀드판매사 이동제 25일 본격 시행

공모펀드 대상…수수료 없이 판매사 전환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펀드 가입자들이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펀드 판매사를 바꾸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환매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판매사 전환이 가능하다.

펀드판매사 이동제의 1차 적용 대상은 공모펀드이다.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판매사 펀드와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일단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

이동제가 적용되는 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5천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천226개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중 54.2%가 해당된다.

 이동제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고객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객서비스가 주기적인 계좌잔액 통보 등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종합 자산관리 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과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판매사 간 펀드 유치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판매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객 뺏기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판매사 간 출혈경쟁 등 부작용도  초래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광고
광고 영역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