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주시의회 모 의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충주지역 민간단체장 등 9명에게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재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 5일 충주시 지현동의 한 식당에서 모 의원에게 각각 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같은 해 10월 50배인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11명 중 2명은 납부했지만 나머지 9명은 부과액이 과도하다며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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