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4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도 계속해서 전처 가족에게 협박 편지를 발송하다 출소를 1개월 앞두고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46)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07년 4월 자신의 전처 B(45)씨에게 "출소하면 병신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최근까지 B씨와 자신의 전 장인 C(76)씨에게 협박편지를 수십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또다시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이듬해 11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내달 18일 만기출소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날 또다시 입건됨에 따라 만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속상태에서 법정에 설 전망이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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