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여행사 관계자가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떼어먹고 달아나 관광 제주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제주 연동에 주소를 둔 O여행사의 관계자 송모(33)씨가 고객들부터 받은 항공권, 콘도, 렌터카 등의 예약 경비 2천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달아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는 모두 80여명에 이른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계약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20일에는 이 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차단했다.
피해자 서진용(경남 통영시)씨는 20일 제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세계최고의 휴양지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에 아직도 이런 쓰레기 같은 업체들이 있다는 자체가 한심하다.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듯하여 씁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잡힐 때까지 추적하겠다.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으나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작년 4월 8일 제주시청에 등록한 이 여행사는 서울보증보험에 여행알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 고객들은 이 여행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25일까지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보상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여행사에 대해 사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2년 전에도 비슷한 여행 사기가 있었지만, 당시 이용자들은 여행사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에 송금해 모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관광 제주의 이미지가 실추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