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가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7월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일부 임직원이 퇴직했고,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A사의 경우 퇴직급여기준이나 노사합의 등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게 아니라 회사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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