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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아끼려"…'119 얌체이용자' 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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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를 아끼려고 119 구조차량을 부르는 음주자나 가벼운 부상인데도 헬기를 요청하는 등산객에게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119 유료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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