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농기계 구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사례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8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는 지금까지 경찰에 적발된 토착비리 수사와 관련해 단일 사안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농업기술센터 등에 근무하면서 농기계 제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A씨 등 공무원 8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농기계 제조.판매업체 대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 등 농기계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 공무원들은 농민들을 상대로 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 땅갈이 등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농기계 제조 업체 6곳으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하는 대가로 구매대금의 5~10%를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탈리아나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는 한편 룸살롱 등에서 술접대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5명과 농산물품질관리원 1명, 농촌진흥청 1명, 충남도청 3명, 충남농업기술원 2명, 일선 시.군청 6명, 일선 농업기술센터 65명 등이며, 이들이 받은 사례금과 향응은 모두 4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농업기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농기계를 집중 구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가의 일정 부분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챙겨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토착비리가 더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갈 예정 "이라며 "향후 전국 농업기술센터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