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아파트 등 건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반영된 비율이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 일반건물 62만 8천 325채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것으로 확인된 건물은 9.85%인, 6만 1천 919채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진설계 규정이 88년부터 도입된 건축법에는 현재 3층 이상이거나 전체 면적 1천㎡ 이상인 건물의 경우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특히 내진 규정이 없던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지진 때 위험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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