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산사격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실내사 격장의 방음장치를 방염(防炎) 소재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
경찰청은 19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고 불이 나면 인명 피해가 큰 실내 권총 사격장의 화재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어제 오후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사격장은 실내 권총사격장으로 현재 서울 2곳 등 전국 11곳에 달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폴리우레탄 등 불이 붙기 쉽고 화재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소재를 써도 무방했던 방음장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기준을 충족하는 소재만 사용해야 한다.
화약 가루가 쌓이거나 날리는 것을 막고자 총을 쏘는 곳에서 5m 앞까지 반드시 물이 1㎝ 이상 고인 화약가루받이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난연성 고무를 입혀 물청소가 쉽도록 했다.
또 총을 쏘는 곳과 출입구,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하고, 전기설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격실 밖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사격장 관리자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 으며, 실내 금연 유지와 화약류 매칠 청소 또는 폐기, 매월 1차례 이상 종업원 안전 교육 실시, 사격시 종업원 동행 등 화재예방과 관련한 직무도 신설했다.
시행규칙은 사격장 완성검사 때 소방시설을 설치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된다.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인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규칙은 5월께 시행되며, 시행령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 6월에 공포해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