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차로에서 이른바 '꼬리 물기' 운행으로 정체를 유발하면 앞으로 캠코더에 찍혀서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음주단속도 크게 강화됩니다.
보도에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운행에 대해 경찰이 캠코더로 촬영해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황창선/경찰청 교통기획 담당관 : 상습 정체가 이뤄지는 교차로 396개 교차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경찰이나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고 휴대용 카메라인 캠코더를 이용해서 교차로 꼬리물기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캠코더까지 동원한기로 한 것은 꼬리 물기가 교차로 정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데다 현장 단속을 할 경우 정체를 더 유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는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오는 9월까지 전국 1만여 개의 교차로 신호체계를 좌회전 후 직진이나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교차로 교통량의 70%가 직진 차량이고 신호 연동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천여 곳이던 음주 단속 장소를 5천여 곳으로 5배 늘리고 단속팀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수시로 옮겨다니며 효율적으로 단속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