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0 차례에 걸쳐 상가와 사무실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월이 구형된 송모(3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도 없이 귀가하는 중 건물에 불을 놓는 범행을 반복해 석달 사이 범행 건수가 10회에 이른다"며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이 사는 건물에도 불을 지르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금액이 7천여만원 이상 되고 범행 동기도 없이 방화를 습관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1시40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19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이때부터 3개월간 이 일대 차량과 상가, 사무실 등에 10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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