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박성동 부장검사)는 15일 외항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을 빼돌려 재래시장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박모(54)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선용품 업체로부터 면세 담배와 술 등을 받아 외항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물건은 부산 국제시장의 속칭 '깡통시장'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2007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5천300만 원어치를 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외항선원과 짜고 선박에는 물과 커피만 공급하고 담배와 술까지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이렇게 빼돌린 상품의 시중 가격은 1억6천만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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