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건을 저지른 30대가 동종 전과 때문에 10년 중형과 함께 7년간의 위치추적장치(GPS) 부착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홍준호 부장판사)는 14일 12세 초등학생을 강간,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 7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4년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만난 12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근처 체육공원으로 끌고 가 강간, 상처를 입힌 이씨에 대해 10년형과 함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단일 범죄에 대해 이 같은 중형과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이씨가 이미 지난 1999년에 여성 4명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복역, 출소 후 이번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지난 2009년에도 등교 중인 11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는 등 스물한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총 6차례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 가능성이 큰 이유로 범행 대상이 대부분 어린 여자아이인 점, 횟수나 동기, 방법과 피고인 성행, 환경 등을 들었다.
이씨는 지난 1999년 부산시내 한 아파트 계단을 지나는 15-16세 여자 3명과 20 세 여자 등 모두 4명에게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복역, 출소한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04년 다시 아파트 주변에서 12세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이어 2009년 또 11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는 등 상습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왔다.
(순천=연합뉴스)